업종코드 452117 등록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
업종코드 452117은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신청:
-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업종코드 452117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건설업 면허 취득 (필요시):
-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를 수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452117에 해당하는 철거 공사도 사업 규모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면허 없이 진행 가능한 공사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포함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소재지가 임대인 경우)
-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해당 면허 관련 서류 (건설업 등록증, 기술인력 보유 증명 서류, 자본금 증명 서류 등)
참고사항:
-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는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경비율, 세액 감면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면허 없이 진행 가능한 공사 범위나 세액 감면 혜택 등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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