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영수증에 특수교육비라고 적혀있으면 특수교육이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특수교육비'라고 명시된 영수증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특수교육비'로 명시된 영수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공제 대상 교육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요건: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공제 대상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며, 장애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 증빙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거나,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비' 영수증이 위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관련 법령과 실제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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