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주택 수 초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 또는 세대원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기준시가 초과: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3. 차입금 요건 미충족: 상환 기간이 15년 미만이거나,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차입금의 채무자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세대주 요건: 세대주가 아닌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 취득 후 2주택이 되었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차입금의 상환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