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무실 운영 비용, 블로그 구매 비용, 포스팅 비용 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2.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사무실 운영 비용, 블로그 구매 비용, 포스팅 비용 처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해당 비용들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무실 운영 비용: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통신비 등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산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블로그 구매 비용: 블로그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 도메인 구매, 호스팅 비용 등은 사업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포스팅 비용: 블로그에 콘텐츠를 게시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예: 외부 작가에게 의뢰한 원고료, 사진 촬영 비용 등) 역시 사업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역시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모든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에 해당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 운영 비용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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