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시 포괄양수도 계약의 세무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2026. 2. 2.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세무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양수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업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일부 권리·의무(예: 미수금, 미지급금 등)를 제외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고정자산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포괄 양수도 시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신고·납부하는 '포괄양수도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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