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료 수입만으로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2026. 2. 2.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일정 기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일반적으로 100분의 3 이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업의 영위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토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직접 영위해야 하며, 임차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더라도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수입만으로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토지 소유자의 주차장 운영업 영위 여부, 수입금액 비율, 임대차 계약의 실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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