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여부 확인 방법
2026. 2.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수령 내역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에서 지급한 출산 축하금의 경우, 2025년부터는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적용되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회사 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규정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이전 지급분이나 기업에서 지급한 출산 축하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금성 포상이나 경품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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