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2. 2.

    종교인 소득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2. 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항목은 비과세 소득으로 종교인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학자금 (종교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한 경우)
    • 식사 또는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등)
    •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 사택 제공 이익

    종교인 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20% ~ 80%)이 인정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인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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