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2026. 2. 2.
네, 실수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의 검토 후 청구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 누락된 현금영수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합니다.
- 경정청구서 작성: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서에 청구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증빙서류 준비: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과 관련된 증빙서류(예: 거래명세서, 카드 매출전표 등)를 준비합니다.
- 제출: 작성한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검토 및 결과 통지: 세무서에서 청구 내용을 검토하며, 보통 1~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 환급: 청구가 인정되면 해당 세액이 환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누락분은 몇 년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 결과 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