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2026. 2. 2.

    네, 실수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의 검토 후 청구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1. 누락된 현금영수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합니다.
    2. 경정청구서 작성: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서에 청구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증빙서류 준비: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과 관련된 증빙서류(예: 거래명세서, 카드 매출전표 등)를 준비합니다.
    4. 제출: 작성한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5. 검토 및 결과 통지: 세무서에서 청구 내용을 검토하며, 보통 1~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6. 환급: 청구가 인정되면 해당 세액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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