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액 기준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 2026년부터는 매출액 기준 외에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신도시 중심 상권, 급성장 상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업종: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해당 업종에 속하는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환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