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60세 이상 부모님 두 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적용하고 인적공제는 한 분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간 얼마 이상 받아야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받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

    네, 연말정산 시 60세 이상 부모님 두 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적용하고, 인적공제는 한 분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일정 금액 이상 받아야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1.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인적공제 적용

    •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의 부모님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 생계유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분의 부모님 중 한 분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한 분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소득 및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적용: 연금소득은 연간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연금소득공제액은 연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간 총 연금액에서 연 41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총 연금액이 4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간 총 연금액에서 연 1,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외 수령한 퇴직소득이나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인출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계산: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연금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확인하시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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