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2. 2.
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연도 의제: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당 법인의 1사업연도로 봅니다.
- 신고 기한: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제사업연도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 부가가치세 신고: 피합병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일(합병등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참고: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등을 일정 요건 하에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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