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금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2.
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교육과정에 등록하고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한도: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방식: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 주의사항:
- 자녀나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만 공제 가능)
-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납입 증명서를 잘 챙겨두시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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