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따라서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납입 증명서를 잘 챙겨두시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원업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직원 숙소 보증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년 5월 이후 경조사비 비과세 관련 규정 이외에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