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원천징수 금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액 산출, 의료비 세액공제액 산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산출 등 다양한 항목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의 계산: 총급여액 = 근로소득총액 - 비과세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활용:
성실사업자 신고일은 언제인가요?
현역 군인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공제세액 계산서는 어디서 발급받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