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명의 아파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혼인으로 추가된 세대원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

    세대주 명의 아파트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원으로 추가된 배우자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1주택 외에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대주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1. 1세대 1주택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소득세법상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되며,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3. 세대원 포함: 혼인으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일에 세대원으로 추가된 배우자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에 배우자가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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