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의료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후 추가 수정이 필요한가요?
2026. 2. 2.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및 추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미충족 시: 배우자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령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증빙 서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실손보험금 등 제외: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나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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