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2.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과세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세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근거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대방은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는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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