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보험금 지급 내역을 수정할 수 없나요?

    2026. 2. 2.

    실비 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비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 대상 의료비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하여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2.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전 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해당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다음 해 5월 말)까지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3.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 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수령한 보험금을 각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지출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이전 연도의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 신고하고, 당해 연도 지출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당해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만약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다 공제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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