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로 인한 세무조정 소득처분(상여, 배당 등)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

    인정이자로 인한 세무조정 시 소득처분은 회수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세법에서는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1.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계산: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 약정이자
    • 소득처분: 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과 인정이자 상당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 상여: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 배당: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 제외)인 경우
      • 기타사외유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 기타소득: 귀속자가 위 경우 외의 개인인 경우

    2. 회수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 다만, 사외유출 기간 동안 발생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3. 인정이자 미수수익의 처리

    •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 만약 인정이자 미수수익이 소득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상된 가공자산으로 보이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고 인정이자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은 법인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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