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란에 Y로 표기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본공제란에 'Y'로 표기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중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포함한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란에 'Y'로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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