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이 2025년 8월에 따로 나가서 살게 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적용이 안 되나요?

    2026. 2. 2.

    2005년생 자녀가 2025년 8월에 별도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자녀의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나이 요건: 2025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나이 요건은 2005년생부터입니다. 즉, 2025년 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는 2005년생이므로 나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2. 소득 요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8월에 별도로 거주하게 되더라도, 해당 연도(2025년)의 소득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생계 요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2025년 8월에 별도로 나가서 사는 것이 단순히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학업이나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업이나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2025년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별거 사유가 학업, 질병 요양, 근무 등 일시적인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별거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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