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부채는 자본에 직접 가감될 때 일치해야 하나요?

    2026. 2. 2.

    이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부채는 자본에 직접 가감될 때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항목이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본의 변동으로 직접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K-IFRS 1012호(법인세)에 따르면, 자본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나 자본거래 자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효과는 재무상태표상 자본에서 직접 조정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 재평가나 자기주식 처분손익과 같이 자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는 당기 손익이 아닌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가감됩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자본 조정 항목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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