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는 그대로인데 본점 주소만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2.
사업장 주소는 그대로이고 본점 주소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등기사항변경이 발생하므로, 변경된 등기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주소도 정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 절차:
-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먼저 본점 주소 변경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변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클릭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변경된 본점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정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사업자의 본점 주소 변경 시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후 추가로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연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의 지점 주소 변경 시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