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대환대출(갈아타기)을 하신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환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최초 대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환 이후에도 관련 요건을 유지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요건 유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대환대출 시에도 최초 대출의 목적이 주택 구입이었고, 이후 대출들도 동일한 목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기관이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등 정식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상환 기간(10년 또는 15년 이상) 및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 방식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시 상환 기간 기준: 대환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 요건은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대환 시점에 만기가 짧아지더라도 최초 대출 시점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대환대출을 받은 후에는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리금 상환 증명서, 대출(차입) 증명서 등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사항: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