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6. 2. 2.

    네, 무형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필요성:

    •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활동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을 갖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분류됩니다.
    • 이러한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만약 이러한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성격에 그친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 사업장이 없는 경우 본인의 거주지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참고:

    •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회사에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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