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6급 경증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부모님이 6급 경증 장애인이신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거나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경우,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1인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하여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님의 소득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공제 항목별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 및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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