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운영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2.
네, 스터디카페는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스터디카페는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무기명 발급하거나,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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