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금의 이자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귀속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규정은 이자소득의 종류 및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칙: 이자소득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귀속됩니다.
    2. 예외: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귀속시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채권의 이자).
    3. 결산상 손비 계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개별 상황: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이자소득의 종류,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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