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왜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인정되나요?

    2026. 2. 2.

    지역사랑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가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인정되는 이유는, 세법에서 기부금에 대한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기부자가 납부한 금액 중 일정 한도까지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이는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방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전액 환급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낮은 세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4%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 설정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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