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와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나요?
2026. 2. 2.
네,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여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손금 인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중복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른 세액감면 혜택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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