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부부의 경우 타인공제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해당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원칙: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부간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이를 다른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타인 공제 배제 규정의 예외: '타인 공제 배제' 규정은 예를 들어,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부담했을 때 차남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한 사람에 대한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 공제 배제' 규정은 부부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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