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득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2.

    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득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 즉 세전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액 산출, 특별공제 중 의료비공제액 산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산출 등 다양한 세법상의 계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 항목이 공제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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