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쉽지원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6. 2. 2.

    네, 인턴십 지원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성격에 따라 수익 관련 보조금 또는 자산 취득 관련 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인턴십 지원금과 같이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은 수익 관련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으로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은 시점에 '정부보조금수익' 또는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예금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정부보조금수익 또는 잡이익으로 기록합니다.
    2.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경우: 지원금이 특정 비용(예: 인턴 급여)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비용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시에는 정상적으로 급여로 처리하고, 이후 지원금을 수령하면 해당 급여 항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원금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면, 자산 취득 등에 사용될 경우 손금 산입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턴십 지원금의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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