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 양도 시 과거 사업연도 세액 재계산 방법은?
2026. 2. 2.
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과거 사업연도의 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 재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재계산 방법: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당초 결정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재계산 방법: 과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손금불산입될 지급이자 등을 더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산출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 역시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재계산 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각 사업연도별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추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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