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본인이 대학원 등록금을 직접 납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본인 명의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

    네, 대학원생 본인이 직접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은 연말정산 시 본인 명의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방법:

    1.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대학원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2. 공제 한도: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금액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율: 납입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납입 내역을 조회하거나, 대학원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학자금 대출: 본인이 직접 받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 부양가족(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는 대학생까지만 가능합니다.
    • 복지기금 등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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