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CM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쿠폰 할인액이 부가세 매출 금액에 포함되나요?
2026. 2. 2.
29CM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쿠폰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 할인쿠폰 사업자 부담: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인 쿠폰을 배포하고, 고객이 이를 사용하여 재화를 구매할 경우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 온라인 오픈마켓 업체가 상품 구입자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한 금액만큼 상품 판매자에게 이용료를 공제해 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07.03. 선고 2015두47882 판결)
따라서 29CM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쿠폰 할인은 고객이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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