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은 지급년월 익월 15일까지가 맞나요?
2026. 2. 2.
네,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주요 내용:
- 제출 기한: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신고 또는 관할 지사 방문, FAX,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자 신고 의무)
-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피보험자 1명당 최대 3만원(미신고 시) 또는 10만원(허위 신고 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산액 100만원 초과 불가)
참고: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공사 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건설업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