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은 지급년월 익월 15일까지가 맞나요?

    2026. 2. 2.

    네,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제출 기한: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2. 제출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신고 또는 관할 지사 방문, FAX,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자 신고 의무)
    4.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피보험자 1명당 최대 3만원(미신고 시) 또는 10만원(허위 신고 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산액 100만원 초과 불가)

    참고: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공사 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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