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인적용역의 계속적 반복적 제공 시 사업소득으로 보는 판례 또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인적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는 납세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일시적·우발적인 용역 제공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인정될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

    1. 계속성 및 반복성: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2. 독립성: 사업소득은 납세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수익 목적: 사업소득은 명확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판례 및 기준: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이 판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납세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이 판례 역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있어 계속성, 반복성, 독립성, 수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인적 용역 제공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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