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2. 2.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렌트홈(Renthone) 홈페이지 이용 시: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유사한 항목을 선택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의 임대사업자 정보를 조회하고, 재교부 사유를 '분실' 등으로 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면 관할 구청의 심사를 거쳐 발급되며, 보통 영업일 기준 1일 정도 소요됩니다.
- 발급 완료 후에는 렌트홈에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구청 방문 시: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과 등 관련 부서를 방문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본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구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개인사업자등록증과 달리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재발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재발급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은 보증보험 가입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절차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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