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남은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

    폐업 시 남은 고정자산의 미상각잔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시설물 철거 비용: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 영업권(권리금): 영업권의 경우, 폐업 시점에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고정자산의 미상각잔액은 폐업 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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