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2. 2.

    네,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1.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
    2. 취학 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3. 취학 전 아동이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4.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5.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의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공제 한도: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유치원 교육비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원복, 가방 구매비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로 등록한 사람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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