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2. 2.
네,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
- 취학 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 취학 전 아동이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의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공제 한도: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유치원 교육비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원복, 가방 구매비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로 등록한 사람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