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 기간 중 전세 세대주였고 관련 이자를 납부했으나, 6월까지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다 부모님 세대로 전입한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세대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 혜택 적용 조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연말정산 대상 기간 중 전세 세대주였고 관련 이자를 납부하셨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까지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시다가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셨으므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시라면 해당 연도의 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참고 사항:
- 세대원 명의의 주택 관련 공제는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년부터 변경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