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법인 기준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결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1. 대손금 인정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사유에 해당합니다.
    2. 회수 노력 입증: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채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 출장보고서, 소송 기록, 재산 조사 결과 등)
    3. 손금산입 시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신고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특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입증 없이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채권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각각의 소멸시효가 별개로 진행되므로, 양 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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