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이력이 없고 2022년에 기계장치를 구매한 경우 추가공제 적용 여부

    2026. 2. 2.

    투자세액공제 이력이 없고 2022년에 기계장치를 구매하신 경우, 추가공제 적용 여부는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직전 3년간 투자 이력이 없는 경우, 2022년에 구매하신 기계장치에 대한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추가공제는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자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없어 추가공제는 0원이 됩니다.

    • 기본공제: 투자한 금액 × 공제 비율 (예: 중소기업의 경우 12%)
    • 추가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 × 공제 비율 (예: 중소기업의 경우 10%)

    2022년에 100백만원을 투자하셨고, 직전 3년간 투자 이력이 없다면 기본공제 금액은 12,000,000원 (100,000,000원 × 12%)이 됩니다. 추가공제는 0원이므로 총 공제 가능 금액은 12,000,000원입니다.

    또한,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의 20%로, 2,400,000원 (12,000,000원 × 20%)입니다.

    참고로, 해당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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