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같은 사업장에 2번 재입사했을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
같은 사업장에 1년에 두 번 재입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각 근무 기간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근무 기간 (퇴사 전까지):
-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퇴사 시점에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근무 기간 (재입사 후 ~ 연말까지):
- 재입사한 회사에 이전 근무 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재입사한 회사에서는 이전 근무 기간의 소득과 현재 근무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재입사한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이전 근무 기간과 현재 근무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에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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