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임대업 사업자 등록 시 허가업인지 신고업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2.
프린터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허가업이나 신고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프린터 판매업(도소매업)과 프린터 렌탈업(임대업)을 모두 업종 코드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렌탈업과 함께 콘텐츠 제공업(앱 구독 서비스 등)을 운영하시는 경우, 해당 업종도 함께 포함시켜야 합니다.
프린터 렌탈료와 콘텐츠 사용료는 과세 대상 매출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주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에도 가능하며,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일반적으로 2일 이내에 이루어지나, 세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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