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1. 회사 지급 급여: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연중 일부에 해당하고, 연말정산 시기에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휴직 기간이 길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내역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 내역을 구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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