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환수된 급여를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
공공기관에서 환수된 급여를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수된 금액을 자진 반납하거나 기부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환수된 급여를 기부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납부했던 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환수된 급여가 기부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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