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일용직 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소득은 세법상 별도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합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거:
- 일용근로소득의 과세 방식: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 일반 근로소득의 종합과세: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이와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신고나 합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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