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시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을 폐지한다고 해서 건물의 용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또는 폐업신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하나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는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용도 변경 절차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시절부터 일반 건물과 달리 용도 변경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공장 용도로 등록된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으로 변경하려면, 관련 법규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변경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지원시설의 경우 전체 시설 면적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폐업과 별개로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 등 인허가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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